Answering Islam - A Christian-Muslim dialog

이슬람 국가에 사는 비무슬림들의 권리

 

Rights of Non-Muslims in an Islamic State

 

 

사무엘 샤히드(Samuel Shahid)

 

 

서문

 

최근 이슬람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사는 비 무슬림들의 권리에 관하여 최근 몇 권의 책이 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들이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지 않고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이 글은 이 법에 대하여 이슬람의 네 개 법률학파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또한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다룰 때 현대 개혁주의자들의 보다 관용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바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진실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 다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S.S.

 

 

“이슬람 국가”의 개념

 

“이슬람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 중심의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우두디(Mawdudi)의 이 진술은 이슬람법을 실시하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의 기초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시스템은 종교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구분 지어놓는다. 유명한 파키스탄 무슬림 학자인 마우두디는 이슬람 정부와 세속 정부의 기본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이슬람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이다. 그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믿는 무슬림들과 믿지 않는 비무슬림들로 구분된다.

 

2)    그러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비무슬림들에게는 정책을 만드는 책임을 맡길 수 없다.

 

3)    이슬람 정부는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을 구분 지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슬람법 샤리아는 “비무슬림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부여해주고 동시에 그 선을 넘어서서 정부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금지한다. 왜냐면 비무슬림들은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국가와 정부의 모든 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위의 견해는 이슬람의 네 법률학파 중 하나인 하나피(Hanafi) 학파의 견해이다. 다른 세 학파는 말리키(Maliki) 학파, 한발리(Hanbali: 가장 엄격하고 근본주의적) 학파, 샤피(Shafi’I) 학파이다. 위의 네 학파는 교리적으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신조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 네 가지를 기초로 “이슬람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a)   꾸란(읽거나 암송):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한 내용을 담은 무슬림들의 거룩한 경전

 

b)   하디스(구술): 무함마드 동료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들은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포함하여 이슬람 전통을 모아서 편찬한 모음집

 

c)   알 끼야스(유추나 비교): 선례를 기초로 이슬람 법학자들이 내린 법적인 결정

 

d)   이즈마(일치, 합의): 한 나라의 유명한 무슬림 학자들의 일치된 이슬람법 해석

 

꾸란 본문 자체에 기술된 법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다른 이슬람 학문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이 파트와(legal opinion)를 발행할 수 있는 문은 아주 넓게 열려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살펴보고자 한다.

 

 

비무슬림들을 분류:

 

셰이크 아지흐 이브라힘 이븐 압둘라(Sheikh Najih Ibrahim Ibn Abdullah)는 “이슬람 국가 내의 소수자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규정”(The Ordinances of the People of the Covenant and the Minorities in an Islamic State)이라는 그의 글에서 법률학자들은 비무슬림들 또는 이교도들을 두 범주로 나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다르 알 하릅’(Dar-Ul-Harb, 전쟁의 집, 즉 비이슬람 세계: 무슬림들과의 평화조약 또는 언약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비무슬림들을 말하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은 보복과 복수의 법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이며, 다른 하나는 ‘다르 앗 살람’(Dar-us-Salam, 평화의 집: 다음 세가지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1)    딤미(Zimmi: 보호조약의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에 사는 비무슬림 시민을 말한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제공해주는 보호와 안전에 대한 대가로 지즈야(인두세)를 바치며 이슬람법의 지배 아래 사는데 동의한 이들이다. 이들은 무슬림들과 영원한 언약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다.  

 

2)    후드나(Hudna: 휴전협정)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무슬림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들이다. 무슬림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땅에 거주할 수는 있으나 딤미들처럼 이슬람법의 지배를 받는다.

 

3)    무스타민(Musta’min:보호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메신저들, 상인들, 방문객들, 또는 이슬람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처럼 이슬람 국가에 오는 사람들을 말한다. 무스타민은 무슬림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지즈야를 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받는다. 만약 무스타민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무슬림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를 괴롭혀서는 안된다. 그가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는 ‘다르 알 하릅’(전쟁의 집)에 사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취급 받는다.

 

이 글은 계속 딤미(Zimmi or dhimmi)와 관련된 법률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슬람법과 딤미

 

무슬림 무프티(법적인 권위자)들은 딤미 조약이 성서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 다음 순서는 마기교도들이나 조로아스터교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 같은 그룹들과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한발리 학파와 샤피 학파는 신앙심이 없는 이들 또는 가장 높은 유일신(God)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나피 학파와 말리키 학파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이교도들은 지즈야(딤미들의 의무인 인두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부 하니파(Abu Hanifa)는 아랍 이교도들에게 이 선택권을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은 무함마드와 같은 아랍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지즈야(Jizya: 세금, 인두세)

 

지즈야는 문자적으로 벌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슬람의 통치 아래 사는 비무슬림들의 법적인 지위를 구별 지으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보호 조약 세금이다. 마우두디는 “지즈야의 징수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슬람 정부나 무슬림 시민들은 그들의 재산과 명예와 자유를 침범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지즈야를 지불하는 것은 굴욕과 복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딤미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슬람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딤미들을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이 지불하는 지즈야가 굴욕과 복종의 상징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딤미들이 자신의 고국, 정부, 자기 민족들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는가? 쉐이크 압둘라 무스타파 알-무라기(Sheikh `Abdulla Mustafa Al-Muraghi)는 자신의 저서 『비무슬림들에 관한 이슬람법』(The Islamic Law Pertaining to non-Muslims)에서 딤미들 중에 무슬림이 되거나 죽은 사람들만 지즈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샤피 학파는 딤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 자동적으로 지즈야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즈야 면제는 딤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쉐이크 나지흐 이브라힘 이븐 압둘라(Sheik Najih Ibrahim Ibn Abdulla)는 이븐 카임 알 자우지야(Ibn Qayyim al-Jawziyya)의 말을 인용하여 지즈야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정리했다:

 

 “(딤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교도들의 굴욕의 상징이자 그들에 대한 모욕과 벌로써 부과하는 세금이다. 샤피 학파가 말한 것처럼, 지즈야는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다.” “모든 종교는 알라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지즈야를 통해 모든 불신자들에게 굴욕을 주고 그들을 모욕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 지즈야를 징수하고 그들은 압박하는 것은 알라의 종교(이슬람교)의 의무이다. 꾸란 본문도 다음과 말함으로써 이를 지지해준다: ‘그들이 굴욕을 느끼고 강제로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꾸란 9:29) 이교도들이 세력을 기르고 종교를 마음껏 실천하도록 내버려두어 그들이 권력을 갖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딤미들의 종교 생활

 

무슬림들은 삼위일체가 세분의 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딤미들을 무쉬리쿤(다신교도들)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이슬람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특히 가장 혐오스럽고 금지된 행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쉬르크(다신교)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신앙(무슬림들의 입장에서 쉬르크의 죄악)을 공공연하게 실천할 때, 그것은 배교를 유혹하고 권면하는 행위가 된다. 딤미들과 이교도들은 다신교도들이며 따라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무라기(Muraghi)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 법률 학자들은 무슬림들 가운데 사는 딤미들(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도 똑같이)에게 다음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딤미들은 새로운 교회, 성전, 회당을 건축할 수 없고, 오래된 교회나 예배당을 보수하더라도 새로운 건축물을 더 짓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보수가 허락된다. “오래된 교회들”은 이슬람 정복 이전부터 존재해 온 교회들이며 무슬림들과의 평화 조약에 포함된 교회들이다. 아라비아 반도(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교회, 성전, 회당의 신축은 금지되었다. 그곳은 선지자의 땅이며 오직 이슬람이 다스려야만 하는 땅이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서 만약 원한다면 모든 비무슬림 예배당을 파괴할 수 있다. 

 

2)    딤미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의 경전을 크게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무슬림들이 그들의 기도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 

 

3)    딤미들은 그들의 경전을 인쇄해서도 안되고, 공공장소에서 판매해서도 안된다. 오직 성도들, 교회 또는 성전 안에서만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4)   딤미들은 집이나 교회에 십자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앙(이슬람의 입장에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5)    딤미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을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송출해서는 안되며, 신문이나 잡지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종교의식 사진을 발행해서는 안된다.

 

6)    딤미들은 거리에 모여 그들의 종교의식 행사를 거행해서는 안되며, 조용히 교회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

 

7)    딤미들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지원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원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리더쉽을 맡을 수 없으며 돈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나피 학파에 속하는 마우두디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마을이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슬람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슬람에 대한 배교

 

배교는 말과 행위로 이슬람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교의 행위는 더 이상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이슬람의 기본 신조를 거절할 때, 그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은 배교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이슬람교에서 심각한 죄악에 해당한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알라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도가 참된 분이며 분명한 이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증언한 이후에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을 어떻게 알라가 인도할 수 있겠는가? 알라는 그런 불의한 자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알라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인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들은 저주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벌은 결코 감해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단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예외이다. 참으로 알라는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꾸란 3:86-89)

 

공식적으로 이슬람법은 무슬림들이 딤미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위대함과 진리를 발견하고 기꺼이 개종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다. 일단 무슬림이 되면 그는 다시 부인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부인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사흘 주어진다. 만약 계속 그가 배교를 감행한다면 아내는 그와 이혼하도록 강요당하며,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기게 된다. 그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 대신 그는 법정에 서게 되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만약 그가 회개하면 그는 가족들과 다시 결합할 수 있고 아내와 다시 결혼할 수 있다. 하나피 학파는 여성 배교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성 배교자는 이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후에도 만약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사형 선고는 받지 않지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다른 샤리아 학파들은 여성 배교자에게도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부카리의 하디스에 기록되어있다. “압바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종교를 바꾼 자는(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한 자는) 죽여야 한다’고 알라의 선지자가 말했다.”

 

도이(Doi)는 자신의 책 『샤리아: 이슬람법』(Shari`ah: The Islamic Law)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교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이슬람 법률학파들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사실이다.

 

비무슬림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환영 받는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개종을 막는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법

 

딤미들과 무슬림들은 같은 민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명예의 문제, 절도, 간음, 살인, 상해에 대해 똑같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슬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딤미들은 판매, 임대(차), 회사 설립, 농장, 보증, 모기지, 계약과 같은 개인 비즈니스나 재정 거래에 있어 무슬림들과 똑같이 이슬람법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절도를 했을 경우 그가 무슬림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벌로 손을 자른다. 그러나 특권에 있어서는 다르다. 딤미들은 무슬림들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없다. 한 예로 딤미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질 수가 없다.

 

 

결혼과 자녀 문제

 

무슬림 남성은 딤미 출신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딤미 출신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만약 비무슬림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결혼을 할 경우, 비무슬림인 그 여성의 아버지는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딸을 넘겨줄 권리가 없다. 다른 무슬림 보호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무슬림이라면, 아이들은 무슬림들로 양육되어야 한다. 만약 남편이 딤미인데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면, 그 여성은 남편과 이혼해야만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갖게 된다. 일부 근본주의 학파들은 무슬림 남편이 딤미 아내가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집에 감금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형

 

하나피 학파는 딤미들과 무슬림들은 범죄에 대해 똑 같은 처벌을 받아 한다고 믿는다. 만약 무슬림이 딤미를 고의로 죽이면, 그는 벌로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고의로 죽인다면 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학파들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샤피 학파는 무슬림이 딤미를 죽여도 그는 사형의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무슬림을 다신교도(무쉬리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피 값을 지불하면 된다. 벌금은 범죄가 행해진 특정 이슬람 국가가 따르는 법률 학파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디스에 기초한 이슬람법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각 학파들은 하디스나 선지자가 남긴 사례들 또는 “제대로 안내를 받은” 칼리파들을 언급함으로써 법적인 견해를 정립하고자 노력한다.

 

 

딤미들의 증언

 

 

 

 

 

 

딤미들은 무슬림들에 반대하는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다른 딤미들 또는 무스탐밈에 대하여서만 증언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맹세는 이슬람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다. 샤리아에 따르면 심지어 딤미들은 맹세를 할 자격도 없다. 무라기(Muraghi)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딤미들의 증언은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라가 스스로 ‘알라는 이교도들(또는 배교자들, kafir)이 신자들보다 우세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교도인 딤미는 아무리 신뢰할만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슬림에 반대하는 증언을 할 수 없다. 만약 딤미가 거짓말로 다른 딤미를 고소하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 처벌을 받으면, 그의 신뢰도와 정직성은 떨어지며 그의 증언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심각한 문제는 만약 한 무슬림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가했고 오직 딤미만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법정은 그 사건을 판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딤미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도에 흠이 생긴 딤미라 할지라도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 다른 딤미들과 무슬림들에 대한 그의 증언은 받아들여진다. 왜냐면 샤리아에 의해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신뢰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필요한 조건은 증인들 앞에서 이슬람 신앙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쫒겨난 자’의 자리에서 ‘존중 받는 무슬림’의 자리로 승격되고 경건한 무슬림의 특권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개인적인 법률

 

결혼, 이혼, 상속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 딤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 법정에 항소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 교파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릴 권위를 가지고 있다. 딤미들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을 정부의 간섭없이 집과 교회에서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 무슬림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는 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 딤미들은 일반적으로 가정문제, 결혼, 이혼, 상속에 있어 이슬람 법정에 항소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무슬림 재판관이 그런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슬람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들

 

이슬람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인 정부이다. 정부의 대표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꾸란과 순나의 가르침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샤리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자문단의 기능은 그가 이슬람법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슬람 정부의 대표나 자문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마우두디(Mawdudi)는 현대 사회의 규칙들을 의식하고 딤미들에 대하여 약간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대의 입법부나 의회는 전통적인 이슬람 정부의 자문단과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비무슬림들도 일원이 될 수 있다. 단 꾸란과 순나에 모순되는 법은 제정될 수 없으며, ‘꾸란과 순나가 공법의 주된 근거가 되고 정부의 대표는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조건하에서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 비무슬림 소수의 영향력은 국가의 일반적인 문제나 소수자들의 문제에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의 정무 참여는 이슬람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마우두디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중앙 부처의 자격으로 비무슬림들을 위한 독립적인 대표자 모임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들의 회원 자격과 투표권은 비무슬림들과 관련된 사항에 제한되며, 그 틀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샤리아 법률 학파들은 이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파들은 무슬림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직위를 비무슬림들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통치권의 직위는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이행을 요구한다. 비무슬림들은 (그의 능력, 성실성, 국가에 대한 충성과 관계없이) 이슬람의 이데올로기적 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정치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만 비무슬림들이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무슬림 고용인은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만약 무슬림 고용주가 다른 무슬림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직위를 그리스도인에게 준다면?” (Al-Muslim Weekly; Vol. 8; issue No. 418; Friday 2, 5, 1993)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 명의 저명한 무슬림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리야드의 이슬람법 학교 교수인 쉐이크 만나 K. 알 쿱탄(Sheikh Manna` K. Al-Qubtan)는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으로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에게 명령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전능하신 알라께서 ‘알라는 이교도들(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무슬림들)에 대한 권위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꾸란 4:141). 알라- 그분께 영광을! –는 무슬림들을 모든 인류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로 세우셨고, 그들이 권력을 갖도록 미리 정하셨다. 다음 꾸란 구절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권세와 힘은 알라와 선지자(무함마드), 그리고 신자들(무슬림들)에게 속하였나니’(꾸란 63:8)

 

따라서 이 구절들을 볼 때 무슬림들에 대한 비무슬림들의 권위는 허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더 열등한 위치에서 비무슬림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슬림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리야드 이슬람법 학교 샤리아 교수인 살리흐 알 사들란(Salih Al-Sadlan)박사는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교도들(이 경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무슬림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이다. 그런 행동은:

 

“무슬림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교도(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교도들은 직위를 이용해서 그의 관리 하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들을 모욕할 것이다. 회사 소유주에게 알라를 두려워하고 오직 무슬림들에게 권위의 자리를 주도록 권고해야 한다. 우리 지도자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권위의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무슬림이 있을 때 이교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회사 소유주에 대한 우리의 충고는 이교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무슬림을 앉히라는 것이다.”

 

리야드 교육 대학 이슬람학 교수인 파드 알 우사이미(Fahd Al-`Usaymi)는 그의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슬림 소유주는 그리스도인 메니저보다 더 나은 무슬림 고용인을 찾든지 아니면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 메니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배울 무슬림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무슬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슬림들 위에 권위자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꾸란 63:8과 58:22를 인용했다.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와 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나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우사이미(`Usaymi)는 그리스도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면 무슬림들이 그에게 아첨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르 이븐 알 카팁(Umar Ibn Al-Khattab)이 그의 지방 통치자 중 한 명이 딤미를 재무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으며 “여자들의 태가 다 끊겨서 겨우 이런 자를 낳았단 말인가?”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우사이미(`Usaymi)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무슬림들은 주변의 무슬림 형제들 앞에서 알라를 두려워하고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본래 부정직하고 알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교도(그리스도인)들과 반대로 무슬림들 안에는 원래부터 정직과 알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가? 더 심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그의 불평등한 지위는 제쳐두고서라도 딤미가 자신의 나라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적절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대부분의 다른 무슬림 학자들보다 관용적인 마우두디(Mawdudi)는 혁명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무슬림들이 그들의 종교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것처럼 모든 비-무슬림들도 양심, 견해,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물론 대부분 이슬람 법률 학파들은 마우두디(Mawdudi)의 이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슬람교와 이슬람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마우두디의 고국인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불법이다. 파키스탄과 대부분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감옥에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무슬림들조차 이슬람을 비판할 경우에는 핍박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딤미가 이슬람을 비판하고서 벌을 모면한 경우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마우두디의 견해를 보면 “테두리(제한)”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하다. 만약 그 단어의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졌다면, 아마도 최종적으로 이슬람교와 이슬람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딤미들이 종교를 광고하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마우두디가 제안한 딤미들의 자유는 그들 그룹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했을 것이다. 이 경계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샤리아에 의해 제한 없이 모든 종파들 가운데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도록 되어있다.

 

 

무슬림들과 딤미들

 

무슬림들과 딤미들 사이의 관계는 두 범주- 금지사항과 허가사항-로 구분된다.

 

I. 금지 사항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딤미들의 옷이나 행동을 모방해서는 안된다.

  2. 딤미들의 축제에 참석하거나 그 축제가 무슬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원해주어서는 안된다.

  3. 교회나 성전 건축, 알콜 판매, 또는 딤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목적으로라도 그의 집이나 땅을 임대해주거나 팔아서는 안된다.

  4. 딤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 교회 건축)을 해서는 안된다.

  5. 교회나 성전에 기부를 해서는 안된다.

  6.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날라서도 안되고, 포도주 회사에서 일해서도 안되며, 돼지고기를 운송하는 일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7. 딤미들에게 나의 주인”(master, lord)같은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II. 허가 사항

 

무슬림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으로 딤미를 도울 수 있다. 단 그 돈이 이슬람법을 어기는데(예를 들어 포도주나 돼지고기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이다.

  2. 선매권(부동산 우선 매수권)을 딤미 이웃에게 줄 수 있다. 한발리 학파는 이것을 반대한다.  

  3. 성서의 백성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4. 딤미들이 아프거나 가족들이 죽었을 때 위문할 수 있다. 무슬림이 장례식을 공동묘지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은 사람의 관보다 앞에서 걸어야 하며 죽은 사람이 묻히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 한다.

  5. 딤미들의 결혼이나 출산, 또는 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나 병에서 회복 되었을 때 축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딤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알라께서 너를 높이시기를” “알라께서 너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또는 알라께서 너의 종교(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기를이런 말은 금지이다.

 

결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비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시민으로 간주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를 믿는 파키스탄인, 멜라네시아인, 터키인, 아랍인들은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종교와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똑같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슬람이 참된 종교라고 주장하며 다른 종교를 불신앙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성서의 백성들(즉, 유대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법적인 공격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의 종교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성공회의 수장인 여왕이 국가의 최종 권위자로 있는 대영제국이 무슬림 시민을 이등 시민으로 간주하는가?  게다가 서양의 무슬림들은 서양 국가의 시민들과 똑같이 모든 자유를 즐기면서 왜 무슬림 국가들은 그 나라 그리스도인 시민들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지 않는가? 서양의 무슬림들은 모스크, 학교, 교육 센터를 짓고 아무런 제한 없이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이슬람 관련 자료들을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배포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선택했을 때 배교자로 간주되고 다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형을 당해야 하는가? 독자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REFERENCES

 

  1. Abdullah, Najih Ibrahim Bin, The Ordinances of the People of the Covenant and the Minorities in an Islamic State, Balagh Magazine, Cairo, Egypt, Volume 944, May 29, 1988; Volume 945, June 5, 1988.

  2. Al Muslimun, Vol. 8; issue No, 418; Friday 2, 5, 1993.

  3. Doi, `Abdur Rahman I.; Shari`a: The Islamic Law; Taha Publishers; London UK; 1984.

  4. Mawdudi, S. Abul `Ala', The Rights of Non-Muslims in Islamic State, Islamic Publications, LTD. Lahore, Pakistan. 1982

  5. Muraghi, Abdullah Mustapha, Islamic Law Pertaining to Non-Muslims, Library of Letters. Egypt. Undated